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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변경
노무법인 랜드마크
2021.12.08 16:51 | 조회 878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휴일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이울러 1주를 초과하여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21년 8월 1주를 초과한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련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1.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 지방관서 및 고객상담센터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고사건, 근로감독,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결론적으로, 근로자 퇴직시 제8일째 되는 월요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